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45조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.
이에 당사에서는 포괄주의 도입, 적시공시원칙 명문화 등 법규정 개정사항 및 그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반영하여,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공표합니다.
시행일자는 2017년 6월 1일부터 입니다.
내부정보관리규정은 아래 첨부"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공표.pdf"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